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15조 (신고서 효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5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3조의2, 「전자정부법」 제2장(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위임한 사항과 납세자나 민원인 등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세의 신고, 고지, 납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1. 조문 원문
①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같은 신고기간에 같은 납세자의 전자신고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최종 전자신고한 내용이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인지세 현금납부신고(선납)인 경우에는 전송된 내용을 모두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전자신고 후 같은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상단 우측여백에 "전자신고 필"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③전자신고 후 신고서를 정정하여 서면으로 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상단 우측여백에 "전자신고 내용변경"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5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3조의2, 「전자정부법」 제2장(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위임한 사항과 납세자나 민원인 등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세의 신고, 고지, 납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민원의 신청 또는 신고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8 시행된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