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15조 (신고서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8공포 · 2026-02-12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5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3조의2, 「전자정부법」 제2장(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위임한 사항과 납세자나 민원인 등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세의 신고, 고지, 납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같은 신고기간에 같은 납세자의 전자신고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최종 전자신고한 내용이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인지세 현금납부신고(선납)인 경우에는 전송된 내용을 모두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같은 신고기간에 같은 납세자의 전자신고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최종 전자신고한 내용이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인지세 현금납부신고(선납)인 경우에는 전송된 내용을 모두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②전자신고 후 같은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상단 우측여백에 "전자신고 필"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③전자신고 후 신고서를 정정하여 서면으로 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상단 우측여백에 "전자신고 내용변경"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