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12조 (전자신고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5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3조의2, 「전자정부법」 제2장(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위임한 사항과 납세자나 민원인 등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세의 신고, 고지, 납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신고 이용대상자가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손택스 앱을 이용한 전자신고의 경우에는 1ㆍ3호의 방식으로만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1. 신고서 작성 방식 :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에서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2. 신고서 변환 방식 : 신고인의 컴퓨터에서 작성ㆍ생성한 신고서 자료를 변환한 후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것3. 신고서 확인 방식 : 국세정보통신망에서 신고서 내용 등을 확인하여 제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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