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31조 (전자민원의 이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5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3조의2, 「전자정부법」 제2장(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위임한 사항과 납세자나 민원인 등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세의 신고, 고지, 납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민원은 납세자 등이 홈택스 이용신청을 하였거나 인증서나 신용카드 인증을 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단, 손택스 앱의 경우 생체인증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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