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54조 (수임납세자 세무정보의 제공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8공포 · 2026-02-12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5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3조의2, 「전자정부법」 제2장(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위임한 사항과 납세자나 민원인 등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세의 신고, 고지, 납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1. 조문 원문

세무대리인이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무대리 의뢰인(세무대리인에게 세무업무를 위임한 납세자로 이하 "수임납세자"라 한다.)에게 제공하거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회 등을 할 수 있는 세무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8호의 민원증명2.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3. 사업용계좌 신고현황 조회4. 고지ㆍ환급ㆍ체납내역 조회5.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6.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7. 전자세금계산서 수취ㆍ발급 내역 및 매출매입합계금액 조회8. 전자계산서 수취ㆍ발급 내역 및 매출매입합계금액 조회9. 현금영수증 매출총액 조회10. 사업용신용카드 누계 조회11. 화물운전 복지카드 누계 조회12.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13.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14.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민원서비스15. 증여세 결정내역 조회16. 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조회17. 그 밖의 필요한 서비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8 시행된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