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54조 (수임납세자 세무정보의 제공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8공포 · 2026-02-12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5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3조의2, 「전자정부법」 제2장(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위임한 사항과 납세자나 민원인 등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세의 신고, 고지, 납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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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무대리인이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무대리 의뢰인(세무대리인에게 세무업무를 위임한 납세자로 이하 "수임납세자"라 한다.)에게 제공하거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회 등을 할 수 있는 세무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8호의 민원증명2.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3. 사업용계좌 신고현황 조회4. 고지ㆍ환급ㆍ체납내역 조회5.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6.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7. 전자세금계산서 수취ㆍ발급 내역 및 매출매입합계금액 조회8. 전자계산서 수취ㆍ발급 내역 및 매출매입합계금액 조회9. 현금영수증 매출총액 조회10. 사업용신용카드 누계 조회11. 화물운전 복지카드 누계 조회12.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13.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1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대리인이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무대리 의뢰인(세무대리인에게 세무업무를 위임한 납세자로 이하 "수임납세자"라 한다.)에게 제공하거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회 등을 할 수 있는 세무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8호의 민원증명2.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3. 사업용계좌 신고현황 조회4. 고지ㆍ환급ㆍ체납내역 조회5.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6.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7. 전자세금계산서 수취ㆍ발급 내역 및 매출매입합계금액 조회8. 전자계산서 수취ㆍ발급 내역 및 매출매입합계금액 조회9. 현금영수증 매출총액 조회10. 사업용신용카드 누계 조회11. 화물운전 복지카드 누계 조회12.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13.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14.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민원서비스15. 증여세 결정내역 조회16. 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조회17. 그 밖의 필요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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