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17조 (전자고지의 신청 및 철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5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3조의2, 「전자정부법」 제2장(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위임한 사항과 납세자나 민원인 등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세의 신고, 고지, 납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1. 조문 원문
①전자고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1. 제5조제1항에 따라 홈택스 가입 후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전자고지 신청" 화면을 이용하여 신청한다.2. 제5조1항1호에 따라 홈택스 회원가입시 "홈택스이용신청서"에 전자고지 신청을 표시한다.
②납세관리인이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납세관리인에게 국세업무를 위임한 자도 전자고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전자고지를 신청한 자가 이를 철회하고 서면고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홈택스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④홈택스 이용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전자고지 신청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⑤제1항의 전자고지를 신청한 법인이 관할세무서에 폐업 신고한 경우에는 전자고지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여 폐업 신고일 이후에는 서면으로 교부ㆍ우편 송달한다.
⑥제1항에 의하여 전자고지를 신청한 자가 발송된 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을 정하여진 납부기한까지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가 3회 연속하여 발생되는 경우에는 그 세 번째 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납부기한 다음날에 전자고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⑦제2항부터 제4항에 의하여 전자고지를 철회하거나 철회된 자는 철회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전자고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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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5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3조의2, 「전자정부법」 제2장(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위임한 사항과 납세자나 민원인 등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세의 신고, 고지, 납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민원의 신청 또는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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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8 시행된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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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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