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17조 (전자고지의 신청 및 철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8공포 · 2026-02-12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5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3조의2, 「전자정부법」 제2장(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위임한 사항과 납세자나 민원인 등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세의 신고, 고지, 납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1. 조문 원문

전자고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1. 제5조제1항에 따라 홈택스 가입 후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전자고지 신청" 화면을 이용하여 신청한다.2. 제5조1항1호에 따라 홈택스 회원가입시 "홈택스이용신청서"에 전자고지 신청을 표시한다.
납세관리인이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납세관리인에게 국세업무를 위임한 자도 전자고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항의 전자고지를 신청한 자가 이를 철회하고 서면고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홈택스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거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홈택스 이용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전자고지 신청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항의 전자고지를 신청한 법인이 관할세무서에 폐업 신고한 경우에는 전자고지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여 폐업 신고일 이후에는 서면으로 교부ㆍ우편 송달한다.
제1항에 의하여 전자고지를 신청한 자가 발송된 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을 정하여진 납부기한까지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가 3회 연속하여 발생되는 경우에는 그 세 번째 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납부기한 다음날에 전자고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항부터 제4항에 의하여 전자고지를 철회하거나 철회된 자는 철회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전자고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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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8 시행된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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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