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42조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8공포 · 2026-02-12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5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3조의2, 「전자정부법」 제2장(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위임한 사항과 납세자나 민원인 등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세의 신고, 고지, 납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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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사용하였거나 사용 할 카드번호,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이하 "발급수단")이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사용하였거나 사용 할 카드번호,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이하 "발급수단")이라 한다.
②발급받은 현금영수증 내역을 홈택스(국세청 홈택스 앱 포함)에서 조회하기 위해서는 "발급수단" 번호 등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와 현금영수증 모바일카드 번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등록한 "발급수단"을 분실하였거나 번호 등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변경된 정보로 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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