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59조 (공개의 대상 및 공개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5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3조의2, 「전자정부법」 제2장(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위임한 사항과 납세자나 민원인 등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세의 신고, 고지, 납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제1항제1호바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한국학교 등의 요건] 제6항 내지 제8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교, 법인 또는 기관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세정보통신망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 서식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개하며 조회화면에서 공개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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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3의7 ·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서식] <개정 2026. 1. 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앞쪽) 1. 기본사항 ① 법인명 | |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③ 대표자 성명 | | ④ 공익법인등 구분 | ⑤ 전자우편주소 | | ⑥ 사업연도 | ⑦ 전화번호 | | ⑧ 공익법인등 지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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