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27조 (과세자료의 전자제출 이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5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3조의2, 「전자정부법」 제2장(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위임한 사항과 납세자나 민원인 등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세의 신고, 고지, 납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세자료 전자제출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홈택스 이용 신청을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용할 수 있다.1.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제출의무가 있는 기관이나 단체2. 세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 의무가 있는 자3. 세무대리인
②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과세자료 제출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과세자료의 전자제출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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