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43조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등의 신청 및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8공포 · 2026-02-12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5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3조의2, 「전자정부법」 제2장(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위임한 사항과 납세자나 민원인 등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세의 신고, 고지, 납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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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납세자(소비자 또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전용카드(이하 "전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모바일카드(이하 "모바일카드")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1. "전용카드"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우편 등으로 교부받을 수 있다.2. "모바일카드"는 국세청과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앱을 통해 신청 절차에 따라 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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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납세자(소비자 또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전용카드(이하 "전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모바일카드(이하 "모바일카드")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1. "전용카드"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고 우편 등으로 교부받을 수 있다.2. "모바일카드"는 국세청과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앱을 통해 신청 절차에 따라 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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