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38조 (조회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8공포 · 2026-02-12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5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3조의2, 「전자정부법」 제2장(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위임한 사항과 납세자나 민원인 등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세의 신고, 고지, 납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1. 조문 원문

조회서비스는 본인이나 세무대리인 등이 과거에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2. 부가가치세3. 종합소득세4. 양도소득세5. 법인세6. 증여세7. 주세8. 증권거래세9. 인지세10. 개별소비세11. 종합부동산세1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13. 교육세(금융ㆍ보험업자용)14. 사업장현황신고서15. 해외금융계좌 신고서16. 공익법인 보고서17.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18.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19.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20.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21.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22.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지급명세서)23.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지급명세서)24. 비거주자의 사업ㆍ선박 등 임대ㆍ사용료ㆍ인적용역ㆍ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25. 연금계좌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26.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27.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지급명세서)28. 상속세
납부내용 조회는 모든 국세에 대하여 납부한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ㆍ납부내용 조회 이외에도 세무처리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조회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자등록상태 조회2. 환급금 조회3. 세금포인트 조회4.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5. 수입금액 조회6. 국민연금보험료 조회7.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8. 과세유형전환 조회9. 현지기업고유번호 조회10.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11. 신용카드매출자료 조회12.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확인13. 나의 세무대리정보 관리14. 사업용계좌신고현황 조회15. 주류면허상태 조회16. 현금영수증 조회17.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18. 전자세금계산서 조회19. 증여세 결정내역 조회20. 그 밖의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조회서비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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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8 시행된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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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