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3조 (서비스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8공포 · 2026-02-12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5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3조의2, 「전자정부법」 제2장(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위임한 사항과 납세자나 민원인 등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세의 신고, 고지, 납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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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납세자나 민원인 등(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이 홈택스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자민원2. 전자신고3. 전자고지4. 전자납부5. 조회서비스6. 과세자료의 전자제출7. 세무대리인에 대한 수임납세자의 세무정보 제공8.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서비스9. 연간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서비스10.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비스 외에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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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납세자나 민원인 등(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이 홈택스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자민원2. 전자신고3. 전자고지4. 전자납부5. 조회서비스6. 과세자료의 전자제출7. 세무대리인에 대한 수임납세자의 세무정보 제공8.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서비스9. 연간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서비스10.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비스 외에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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