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3조 (서비스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5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3조의2, 「전자정부법」 제2장(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위임한 사항과 납세자나 민원인 등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세의 신고, 고지, 납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1. 공식 조문 원문
납세자나 민원인 등(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이 홈택스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자민원2. 전자신고3. 전자고지4. 전자납부5. 조회서비스6. 과세자료의 전자제출7. 세무대리인에 대한 수임납세자의 세무정보 제공8.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서비스9. 연간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공개서비스10.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비스 외에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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