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20조 (전자고지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8공포 · 2026-02-12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5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3조의2, 「전자정부법」 제2장(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위임한 사항과 납세자나 민원인 등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세의 신고, 고지, 납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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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고지는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에게 고지된 내용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고지는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에게 고지된 내용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②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홈택스에 등록한 전자우편, 휴대전화 단문메시지 또는 모바일 메신저로 고지 사실을 안내 받을 수 있다.
③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증서 또는 생체인증으로 본인의 전자고지 내용을 확인한다. 다만, 전자고지를 신청한 개인이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전자고지 사실을 안내 받은 경우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본인인증으로 홈택스에 저장된 전자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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