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10조 (전자신고의 대상과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8공포 · 2026-02-12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5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3조의2, 「전자정부법」 제2장(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위임한 사항과 납세자나 민원인 등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세의 신고, 고지, 납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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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기본법」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가가치세2. 법인세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4. 종합소득세5. 양도소득세6. 증여세7. 종합부동산세8. 교육세(금융ㆍ보험업자용)9. 개별소비세10. 인지세11. 주세와 그 부가세12. 증권거래세와 그 부가세1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14. 상속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기본법」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가가치세2. 법인세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4. 종합소득세5. 양도소득세6. 증여세7. 종합부동산세8. 교육세(금융ㆍ보험업자용)9. 개별소비세10. 인지세11. 주세와 그 부가세12. 증권거래세와 그 부가세1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14. 상속세
②전자신고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는 신고서류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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