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8조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장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5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3조의2, 「전자정부법」 제2장(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위임한 사항과 납세자나 민원인 등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세의 신고, 고지, 납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국세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여 신고ㆍ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2. 천재, 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신고ㆍ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시스템의 운영이 곤란하여 국세청장이 신고기한이나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공고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신고기한이나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장애복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에 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공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국세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홈택스 홈페이지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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