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8조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장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8공포 · 2026-02-12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5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3조의2, 「전자정부법」 제2장(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위임한 사항과 납세자나 민원인 등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세의 신고, 고지, 납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1. 조문 원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3제1항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국세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여 신고ㆍ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2. 천재, 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신고ㆍ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시스템의 운영이 곤란하여 국세청장이 신고기한이나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공고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신고기한이나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장애복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에 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공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홈택스 홈페이지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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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8 시행된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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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