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 제36조 (행정정보공동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 제5조, 제5조의2, 제8조, 제10조, 제12조제1항,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2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4, 제65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3조의2, 「전자정부법」 제2장(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위임한 사항과 납세자나 민원인 등이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세의 신고, 고지, 납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은 제32조제2항에 따른 민원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중 민원인이 전자정부 단일창구를 통하여 민원신청을 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10조에 따라 해당 서류의 제출을 아니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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