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6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 예규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6-04-03 · 시행 2026-04-03 · 조문 6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계약당사자 등의 표시)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계약당사자 등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말하며, 방위사업법령 및 방위사업청 훈령 등에서 계약ㆍ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방위사업청 원가ㆍ규격ㆍ사업ㆍ사업지원부서 등의 공무원을 포함한다.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방위사업청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3. "협력업체"라 함은 본 건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하 "1차 협력업체"라 한다), 1차 협력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하 "2차 협력업체"라 한다), 이후 순차적으로 하도급을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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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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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의2조 (30개)
제1조 계약당사자 등의 표시제10조 기술자료 등 소유권/사용권제11조 국산화율 향상제12조 하도급제13조 비용 및 일정관리제14조 관급품제15조 보안 및 기술보호제16조 행정제17조 안전관리제18조 선금제19조 착수금 및 중도금제2조 계약의 목적제20조 현장대리인제21조 인력의 운영제22조 건조자재 및 시공제22의2조 건조의 중단제23조 건조계획 및 형상식별서 승인제24조 통합체계지원제25조 군수품 목록화 및 자료 제출제26조 교육제27조 기술자료 제출제28조 계약물품 안전확보 등제29조 감독 및 검사제3조 정의제30조 수상함 시운전제30의2조 잠수함 시운전제30의3조 시운전보험제31조 면책제32조 인도제32의2조 분할납품 및 조기납품 등
제33조 ~ 제58조 (30개)
제33조 대가의 지급 및 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제33의2조 함정사업 기성제도 특례 적용제34조 계좌입금제35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제36조 채권양도제37조 성능보장제38조 보증제39조 인도후수리제4조 계약문서 적용 등제40조 보증기간의 연장 및 보증금의 증액ㆍ반환제41조 보증금의 국고귀속제42조 계약의 변경제43조 형상식별서의 변경제44조 계약금액의 조정제44의2조 함 건조중 개선요구사항 반영제45조 납품지체 통지 등제46조 지체상금 부과 유보제47조 장기(계속제48조 계약금액의 착오 등과 부당이득금 등의 환수 등제49조 계약의 해제, 해지제5조 계약의 방법제50조 제조물 책임제51조 분쟁의 해결제52조 전시 계약관리제53조 부품단종관리제54조 정산제55조 후속계약에 대한 원가자료의 제출제56조 원가 정산을 위한 원가자료 제출제57조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취소에 따른 계약금액 감액 등제58조 추가, 삭제 사항
제59조 ~ 제9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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