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29조 (감독 및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함(정) 건조 과정 중 품질보증을 위하여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KDS STD-0005(국방품질경영체제-요구사항)를 충족하는 품질경영체제를 수립 및 이행하여야 하며, 품질보증기관의 검사 및 시정조치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감독 및 검사 시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관계 규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품질보증형태와 품질보증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품명 : ( )함 ( )척2. 품질보증형태 : ( )형 ( )3. 품질보증기관 : ( )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본 함(정) 건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작성하여 함 건조 착수 전까지 기품원에 제출하되, 건조 진행에 따라 수정, 변경, 추가된 내용은 단계별로 분리 작성하여 기품원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개별 재료의 구매선 추가ㆍ변경 또는 개별 재료의 소요량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기품원에게 수정된 품질보증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생산계획(일정 및 방안을 포함한다)2. 생산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3. 시공 및 투입자재에 대한 검사계획4. KDS STD-0005(국방품질경영체제-요구사항)에 의한 품질경영체제 수립 및 이행계획서5. 업체 일반현황(신규업체에 한한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득하고자 할 경우 시공 및 자재의 입고검사, 제작검사 및 공장수락검사는 검사 실시 3근무일 전에 기품원에 전산 또는 서면으로 검사 요청을 하며, 기품원이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 발생시 기품원과 협의하여 3근무일 이내에도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기품원이 검사 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사항(시료 샘플링, 장비의 작동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단, 건조공정단계 상 제출 불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계약상대자는 도급품목 검사 후 합격여부를 판정한 검사결과를 기품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공인기관 발행 각종 성적서는 원본을 획득하여 사본을 제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도급품목(자재, 장비, 설비)에 대한 구매계약서에 기품원이 제작사 현지 품질보증활동 또는 정부간 국제품질보증협정에 따른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해외구매 도급품목에 대하여 제품보증의 책임을 지며, 원제작사의 품질보증 증빙자료(검사 및 시험성적서 원본)와 합격 여부를 판정한 검사결과를 획득하여 기품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 및 형상식별서에 따라 품질 보증의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기품원은 이를 확인할 권리가 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품목이 계약문서 및 형상식별서와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매월 검사결과 현황을 종합하여 월보에 포함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품원은 품질보증활동 중 형상식별서의 변경이 요구되는 사항은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통보하고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은 필요시 계약상대자에게 변경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검사과정에서 불합격품으로 최종 판정된 불량품을 재사용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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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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