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29조 (감독 및 검사)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함(정) 건조 과정 중 품질보증을 위하여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KDS STD-0005(국방품질경영체제-요구사항)를 충족하는 품질경영체제를 수립 및 이행하여야 하며, 품질보증기관의 검사 및 시정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물의 감독 및 검사 시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관계 규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품질보증형태와 품질보증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품명 : ( )함 ( )척2. 품질보증형태 : ( )형 ( )3. 품질보증기관 : ( )
③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본 함(정) 건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작성하여 함 건조 착수 전까지 기품원에 제출하되, 건조 진행에 따라 수정, 변경, 추가된 내용은 단계별로 분리 작성하여 기품원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개별 재료의 구매선 추가ㆍ변경 또는 개별 재료의 소요량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기품원에게 수정된 품질보증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생산계획(일정 및 방안을 포함한다)2. 생산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3. 시공 및 투입자재에 대한 검사계획4. KDS STD-0005(국방품질경영체제-요구사항)에 의한 품질경영체제 수립 및 이행계획서5. 업체 일반현황(신규업체에 한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득하고자 할 경우 시공 및 자재의 입고검사, 제작검사 및 공장수락검사는 검사 실시 3근무일 전에 기품원에 전산 또는 서면으로 검사 요청을 하며, 기품원이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 발생시 기품원과 협의하여 3근무일 이내에도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기품원이 검사 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사항(시료 샘플링, 장비의 작동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단, 건조공정단계 상 제출 불가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⑥계약상대자는 도급품목 검사 후 합격여부를 판정한 검사결과를 기품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공인기관 발행 각종 성적서는 원본을 획득하여 사본을 제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도급품목(자재, 장비, 설비)에 대한 구매계약서에 기품원이 제작사 현지 품질보증활동 또는 정부간 국제품질보증협정에 따른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⑧계약상대자는 해외구매 도급품목에 대하여 제품보증의 책임을 지며, 원제작사의 품질보증 증빙자료(검사 및 시험성적서 원본)와 합격 여부를 판정한 검사결과를 획득하여 기품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⑨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 및 형상식별서에 따라 품질 보증의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기품원은 이를 확인할 권리가 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품목이 계약문서 및 형상식별서와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⑩계약상대자는 매월 검사결과 현황을 종합하여 월보에 포함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기품원은 품질보증활동 중 형상식별서의 변경이 요구되는 사항은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통보하고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은 필요시 계약상대자에게 변경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⑫계약상대자는 검사과정에서 불합격품으로 최종 판정된 불량품을 재사용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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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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