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33의2조 (함정사업 기성제도 특례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생산납품공정계획표를 구체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이 기성검사조서에 대해 최종 승인하여 통보하였더라도 승인된 기성부분이 계약목적물 성능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계약명세서상 해당 품목에 대한 전체 계약금액(기성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포함)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기성으로 승인된 부분일지라도 함 인도 이전에 발생한 하자 또는 손ㆍ망실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시 기성대가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 본 계약에 기성제도 적용을 위한 세부사항은 방위사업청 예규 「기성제도 운영지침」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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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3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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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