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33조의2 (함정사업 기성제도 특례 적용)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생산납품공정계획표를 구체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이 기성검사조서에 대해 최종 승인하여 통보하였더라도 승인된 기성부분이 계약목적물 성능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계약명세서상 해당 품목에 대한 전체 계약금액(기성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포함)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③기성으로 승인된 부분일지라도 함 인도 이전에 발생한 하자 또는 손ㆍ망실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 시 기성대가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 본 계약에 기성제도 적용을 위한 세부사항은 방위사업청 예규 「기성제도 운영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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