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27조 (기술자료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은 관급품 설치, 연동 및 예방정비 등에 필요한 관급품 기술자료 및 정보 등을 계약상대자가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무상으로 대여 또는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함의 건조에 필요한 최신 기술자료 수집과 기술축적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수집한 제반 기술자료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며, 품질보증업무 관련 기술자료(시험 및 검사 관련자료)는 기품원에도 제출한다.
본 계약에 의하여 작성되는 계약목적 문건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국가의 자산으로 귀속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 없이 타 용도에 사용 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국내 도급장비에 대한 기술교범(운용 및 정비 교범)을 국방표준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외구매 도급장비 및 설비는 제작사 설명서(영문원본)와 국방규격서에 의거 작성한 기술교범(국문)을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구매 도급장비 및 설비에 대해 국방 표준서식 적용시 가격 상승 등이 우려될 경우에는 체계지원관리회의(IPS-MT)를 통해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 범위 내에서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의 기술요구가 있을 시 타당성 있는 결론을 도출하고 관련 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함 건조 중 후속함이 계약될 경우 본 함 인도전이라도 후속함 건조 및 성능유지에 필요한 형상식별서(편집 가능한 전자파일 포함)를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이 요구하는 시기에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무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이 승인한 기술 변경 내용도 승인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무상으로 제출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함 탑재 도급장비를 위해 개발 설치된 S/W 관련자료를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며, 세부 공급범위는 체계지원관리회의(IPS-MT)에서 결정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의 요구가 있거나 국방규격(정식규격, 포장규격, 임시규격, 도면규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방위사업청 예규 「국방규격ㆍ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성하고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라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관급품 설치, 연동에 관한 기술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여 관급품 설치 전 기술검토를 완료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