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31조 (면책)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본 함의 소유권이 소요군에 이관되기 전까지 시운전 기간을 포함하여 건조기간 동안 발생된 사고 중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된 사고의 경우에 면책된다. 다만,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도 손해의 범위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확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확대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제1항의 사고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되었다는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며,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사고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면책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단,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경우에는 제51조(분쟁의 해결)에 따른다.
제1항 및 제2항의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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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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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