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31조 (면책)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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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본 함의 소유권이 소요군에 이관되기 전까지 시운전 기간을 포함하여 건조기간 동안 발생된 사고 중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된 사고의 경우에 면책된다. 다만,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도 손해의 범위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확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확대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본 함의 소유권이 소요군에 이관되기 전까지 시운전 기간을 포함하여 건조기간 동안 발생된 사고 중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된 사고의 경우에 면책된다. 다만,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도 손해의 범위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확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확대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②제1항의 사고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되었다는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며,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사고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면책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단,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경우에는 제51조(분쟁의 해결)에 따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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