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17조 (안전관리)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이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따른 이행상황을 요청할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④방위사업청, 소요군, 기품원, 관급장비 제작사 및 그외 기술요원 등은 건조현장에서의 본 함 성능유지 및 인적, 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약상대자의 안전 통제 활동 및 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함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본 함 건조 중 안전사고 발생시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함 건조 영향성, 조치방안 및 향후 재발방지대책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함 건조(시운전, 시험평가 등) 중 실시되는 시험사격의 절차, 관련기관 임무, 사격 안전대책 등은 방위사업청 매뉴얼 「해상 시험사격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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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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