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24조 (통합체계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건조함정의 통합체계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야별 담당자를 임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의 통합체계지원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요청하는 경우 체계지원관리회의(IPS-MT)에 적정한 자격을 갖춘 관련요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도급 장비 및 설비, 주요자재 중 수요군과 협조하여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이 지정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 훈령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에 따라 관급장비와 동등한 수준의 통합체계지원을 이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도급장비계약서에 체계지원관리회의(IPS-MT)에서 확정된 수명주기관리계획서(LCSP)의 내용을 반영한다.2. 장비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통합체계지원 내용이 포함된 도급장비계약서 6부를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제출한다.3. 동시조달군수품 중 기술교범에 미 수록된 품목은 식별기술자료(도면, 카탈로그, 기타 자료)를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품목식별을 위한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의 추가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 한다.4. 동시조달군수품은 함 적재용(On Board) 및 군수지원부대 저장용(Depot)으로 분리 포장하여야 하며, 기술교범을 포함하여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이 요구하는 시기에 함정 및 소요군(군수사)에 인계하여야 하고, 인계 시 수송 수단을 제공한다.5. 동시조달군수품을 소요군(군수사)에 인계 시 장비계약서와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인계 시 까지 모든 물품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6. 신규 도급장비 및 장비성 물자에 대한 기술교범 초안(국내:국문 3부, 국외:국문 및 영문 각 3부)을 주장비 납품일 ( )일 전까지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 제출하고,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이 발간승인 시 언급된 사항에 대하여 보완 후 주장비 납품과 동시에 납품하여야 한다.7. 함 승조원 및 창정비 요원에 대한 세부교육계획(교육시기, 장소, 교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보재 준비계획 등)을 수립하여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의 승인을 받은 후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 종료 후 교육 결과 보고서를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8.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 제14조(양산 및 전력화 준비)제3항에 명시된 전력화지원요소 운용부대배치 준비계획을 작성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제출하고, 매 반기 체계지원관리회의(IPS-MT) 시 최신화 한다. 필요시 체계지원관리회의(IPS-MT)를 통해 최신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9. 해외 도입 계측기는 원제작사의 사용설명서(국문, 영문)를 동시에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장비별 세부사항은 체계지원관리회의(IPS-MT)에서 조정할 수 있다.10. 탑재장비(설비 포함)에 대한 국방장비부호 등재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신규 장비인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국방장비부호 획득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관급장비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관급장비 인수 시 분류 및 검수업무를 수행 한다.2. 관급장비와 동시에 조선소에 납품되는 기술교범을 소요군에 인계 시 까지 저장관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이 지정하는 시기에 소요군(군수사)로 인계하며, 이때 수송수단을 제공한다.3. 계약상대자의 현장에 도착된 관급 함수품을 함정에 설치 시 제반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도급장비 및 설비, 주요자재 중 반복적으로 조달, 저장, 분배 등이 이루어지는 품목에 대해 목록화를 추진한다. 목록화 범위는 동시조달군수품 및 야전정비 단계에서 소요되는 수리부속을 포함하며, 세부 범위는 체계지원관리회의(IPS-MT)에서 확정한다.
계약상대자는 동시조달군수품 중 진공포장 및 항온항습 저장 필요품목에 대해 포장지 표면에 진공포장의 유효기간과 관리방법(적정온도, 습도 등), 항온항습 저장표지를 부착하고, 수령 시부터 납지에 납품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저장 관리를 하여야한다.
계약상대자는 진단용/정비용/복구용 S/W 납품 시 기술교범(매뉴얼) 부록에 S/W 정비절차 등 관련 내용을 수록하고 군수지원 교육 시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은 수명주기관리계획서(LCSP)의 수정 또는 변경사항 등이 발생한 경우 체계지원관리회의(IPS-MT)를 통해 지속적으로 최신화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통합체계지원 이행 결과(통합체계지원 산출물 등)를 제출하고,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은 이를 확인 후 기품원 및 소요군에 통보한다.
계약상대자는 납품하는 모든 수리부속, 공구, 자재에 대하여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지침서」에 따라 국방 표준 바코드를 표시(부착)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세부 적용범위는 체계지원관리회의(IPS-MT)를 통해 조정한다.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외에도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이 제공하는 수명주기관리계획서(LCSP)에 따라 본 계약 시 반영된 공급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통합체계지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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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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