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56조 (원가 정산을 위한 원가자료 제출)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원가를 정산하는 계약으로 체결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한 경우(중도확정계약의 경우에는 중도확정기준일이 도래한 경우를 말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정산을 위한 원가자료를 요청시 원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기준일 및 정산원가자료 제출일자 등의 세부 내용은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별도 조항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원가자료 제출 시 협력업체의 원가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제5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가자료 제출 시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55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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