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21조 (인력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자격 및 상당한 경력(경험, 기술 및 숙련도)이 있는 인력(계약상대자 및 1차 협력업체의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투입인력이라 한다)을 투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현장에서 단순 노무만을 제공하는 인력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 외주인력 투입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해당 인력 및 그가 수행할 업무에 관한 계약상대자의 의무 및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투입인력에 의한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은 본 함의 건조사업 추진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투입인력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교체된 인력을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의 승인 없이 본 사업에 다시 투입할 수 없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 건조 착수(Steel Cutting) 1개월 전까지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을 함 건조기간 중 계속유지(투입)하여야 하며, 함 건조기간 중 부득이하게 투입인력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포함하여 변경계획을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통보한다. 단, 협력업체 인력에 대한 자료는 제13조(하도급) 조항에 따라 제공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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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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