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43조 (형상식별서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당사자는 형상식별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이 있을 시 상호 협의하여 타당한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이를 변경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 사항 등을 반영한 형상식별서에 대하여 Ⅰ급 기술변경 사항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 Ⅱ급 기술변경 사항의 경우 기품원의 승인을 받은 후 기품원에 제공하여야 하며, 승인된 형상식별서에 따라 관련 건조를 실시하고 기품원에게 이행 여부를 확인 받는다.
③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의한 형상식별서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 또는 기품원은 관련된 기술자료 및 산출근거를 첨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형상식별서 변경으로 인하여 금액 및 건조기간의 변동이 발생하면 수정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설계변경이 되는 경우 건조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 수정계약 이전이라도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의 요청이 있으면 납기 내에 건조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정부예산체계 상 확보 가능한 최단기간 내에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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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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