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52조 (전시 계약관리)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라도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본 함의 건조를 계속 하여야 한다.
②본 계약은 전시 사업분류 절차에 따라 전시(동원령 선포 이후)에는 조기추진, 정상집행,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조기추진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기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④제2항에 따라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납품분의 대가지급, 기 투입비용의 정산, 계약보증금 환급 등은 일반조건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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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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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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