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5조 (계약의 방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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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 )조에 의거 ( )계약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 )조에 의거 ( )계약을 적용한다.
②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당해 연도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매년 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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