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5조 (계약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 )항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 )조에 의거 ( )계약을 적용한다.
②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당해 연도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매년 계약을 체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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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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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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