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16조 (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의사표시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매월 건조 공정현황을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 공정률과 3% 이상 차이 발생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주간ㆍ월간 품질보증 실시 계획 및 실적을 기품원 및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 함 건조와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 또는 기품원의 회의(건조실무회의 등)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관련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관리요원, 수상함 인평대대, 함 승조원 및 관급품 제작자의 기술요원 등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반시설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1. 현장관리요원: 사무실, 회의실, 사무 집기류, 전화(통화료 포함), PC(초고속 인터넷이 가능한 최신사양, 인터넷 사용료 포함), 프린터 및 복사기(각각 복사지, 토너 포함), 스캐너(자동급지 가능 최신사양) 및 안전 장구 등2. 수상함 인평대대: 숙박시설을 제외한 사무실 및 사무 집기류 등3. 함 승조원: 함정에 입주 전까지 숙박시설(함장은 1인 1실, 영외근무자는 2인 1실, 영내근무자는 4인 1실 기준), 사무실(함장은 개별 사무실), 사무 집기류, 전화기(통화료 포함), PC, 프린터 및 복사기(각각 복사지, 토너 포함) 및 출퇴근용 교통편의
관급품 제작사의 기술요원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선소에 상주할 경우 관급품 제작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사무실, 집기류, 차량 출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 종료일을 포함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익일을 기간의 말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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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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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