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16조 (행정)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의사표시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매월 건조 공정현황을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 공정률과 3% 이상 차이 발생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주간ㆍ월간 품질보증 실시 계획 및 실적을 기품원 및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본 함 건조와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 또는 기품원의 회의(건조실무회의 등)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관련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현장관리요원, 수상함 인평대대, 함 승조원 및 관급품 제작자의 기술요원 등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반시설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1. 현장관리요원: 사무실, 회의실, 사무 집기류, 전화(통화료 포함), PC(초고속 인터넷이 가능한 최신사양, 인터넷 사용료 포함), 프린터 및 복사기(각각 복사지, 토너 포함), 스캐너(자동급지 가능 최신사양) 및 안전 장구 등2. 수상함 인평대대: 숙박시설을 제외한 사무실 및 사무 집기류 등3. 함 승조원: 함정에 입주 전까지 숙박시설(함장은 1인 1실, 영외근무자는 2인 1실, 영내근무자는 4인 1실 기준), 사무실(함장은 개별 사무실), 사무 집기류, 전화기(통화료 포함), PC, 프린터 및 복사기(각각 복사지, 토너 포함) 및 출퇴근용 교통편의
⑥관급품 제작사의 기술요원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선소에 상주할 경우 관급품 제작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사무실, 집기류, 차량 출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계약 종료일을 포함한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익일을 기간의 말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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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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