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37조 (성능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체계/부체계설계기술서, 운용요구서, 함정건조사양서, 계약도면, 수명주기관리계획서(LCSP), 자재(관급품 포함)의 기술자료(사양서, 설치도면, 정비 계획서 등) 및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이 제시하는 기술적인 요구사항에 따라 요구성능을 만족할 수 있도록 건조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설계오류에 따른 시공 상의 제반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의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면제조건이 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본 함에 설치될 모든 자재(관급품 포함)가 상호 연동되어 통합성능이 발휘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단, 관급장비 자체의 연동과 성능보증 및 연동/통합과 관련한 관급품의 개조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한다.
계약상대자는 도급장비 수령 후 시동 전까지, 계약상대자의 건조현장에 보관되는 각 장비의 정비계획을 장비납품업체와 협의하여 수립한 후 종합정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제출하고 각 업체의 정비계획 이행여부를 종합정비/관리계획서에 따라 종합 관리하여야 하며, 함 인도 시 그 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 및 소요군(승조원)에 인계한다. 단, 계약상대자는 관급장비 제작사의 정비계획 작성 및 이행 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정비 미이행 사항에 대하여는 관급장비 제작사가 이행하도록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요청하고,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은 관급장비 제작사에게 이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장비체계와의 연동/통합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함상체계통합 및 시험평가(시운전) 사항은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을 통해 관급장비 제작사와 협조하여 수행하며, 문제 발생시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 기품원 및 관련업체를 지원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설치, 시공 및 시운전을 포함하여 함 건조 중 문제점 발생시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 및 기품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원인규명 및 문제점 해결의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관급장비와 연계된 문제로 공정지연이 예상될 경우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문제 발생 후 10근무일 이내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 및 기품원에 제출해야 하고, 함 인도 전까지 공정지연의 원인 및 책임 소재를 규명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을 경우 함 인도 전까지 그 증빙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 및 기품원에 제출해야 하며, 원인규명 전까지 발생된 비용은 원인규명 결과에 따른다.
계약상대자와 관급장비 제작사 간 성능 불만족 등에 대한 책임소재 및 원인에 대하여 이견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 및 품질보증기관이 지정한 정부공인기관 또는 산ㆍ학ㆍ연ㆍ군의 전문가로 구성된 규명위원회의 규명결과에 따르며, 원인규명에 시일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우선 성능만족을 위한 수정ㆍ보완을 실시할 수 있다. 성능불만족 원인이 계약상대자에 의해 기인한 것으로 입증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체비용으로 성능요구조건을 만족토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관급장비 문제로 규명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체계통합자로서 적극적으로 대책 수립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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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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