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14조 (관급품)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된 관급품의 소유권은 국가에게 있다. 계약상대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급품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관급품의 인수 이후 수송, 보관, 사용 등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ㆍ보건상 위험요소를 식별하여, 이에 대한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은 관급품을 계약상대자의 건조현장 보관 장소까지 도착토록 하고 이때 계약상대자는 하역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의 필요로 인해 건조현장 보관 장소에서 건조현장 외부로의 정비, 고장수리, 기타 목적으로 이송 필요시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의 책임 하에 이송 조치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관급품을 인수 후 함 인도까지 최적의 상태로 유지 및 보관ㆍ관리할 책임과 정상운전을 위한 설치ㆍ시공에 대한 책임을 진다. 관급품의 파손 또는 성능결함 등 이상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현장불출 이전에는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현장불출 이후에는 기품원에게 통보해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 및 기품원은 업무절차에 따라 후속 처리한다.
④기품원은 관급품의 성능 및 연동 관련 품질 문제점 발생시 문제해결 업무를 주관 수행하며, 연동추가사양서 / 합의서 및 관련 기술자료 등의 내용 수정이 필요할 시는 수정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통보하고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은 기술검토 후 관련 조치한다. 다만, 국외조달 관급품은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이 관급품의 성능 및 연동 관련 품질 문제점 발생시 문제해결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되, 필요시 기품원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관급품이 예정인도 시기 내에 인도되지 않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음 건조를 진행하여야 하며, 관급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음 건조의 진행이 불가하여 전체 건조 공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관급품을 인수할 때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 관급장비 제작사 요원(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 시)등의 입회하에 계약상대자의 품질관리 절차에 따라 품명 및 수량을 확인하고 외관상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인수한 관급품에 대하여 수시로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관급장비 자체의 성능결함을 제외한 관급장비 보관 및 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망실, 훼손, 부정처분 및 장비 성능 상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단,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은 계약상대자에게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취급설명서 등을 장비 입고 시 제공한다.
⑧계약상대자는 관급품목 내역서에 명시된 관급품에 대하여 계약서 상 관급품 인도일부터 해당 관급품이 포함된 계약목적물(함정)의 납기 종료일 이후로 정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급품의 인수 및 관급품이 포함된 계약목적물(함정)의 납품이 계약기간 동안 계속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보증대상 관급품, 보증금액 및 기간 등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⑨계약상대자는 관급품의 인수, 사용내역, 재고와 위치표시 등에 관하여 각 관급품목별로 정확히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이 위 장부의 제시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⑩계약상대자는 관급품을 함정에 탑재 연동하는데 필요한 제반 기술적 사항을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 및 기품원의 협조 하에 관급품 제작회사와 협의를 해야 하며, 문제 발생시 이의 해결을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 및 기품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⑪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은 계약상대자가 원활한 함 건조공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에게 관급장비의 기술지원 항목 및 지원내역, 기술자료 목록 및 제공시기 등 설계 및 체계통합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⑫계약담당공무원은 관급품 공급범위와 인도시기가 미확정된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관급품 인도일 이전에 확정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급장비에 대한 내역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관급품목 내역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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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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