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12조 (하도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과 표준하도급계약의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물품의 일부 부품 또는 공정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제조 또는 가공처리, 시험ㆍ검사 등을 하게 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약물품의 일부ㆍ전부에 대하여 제3자에게 완제품을 제조하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제3자에게 완제품을 제조하게 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직접 하도급승인을 얻어야 한다.1. 계약물품 전부의 완제품 하도급2. 계약물품 일부의 완제품(도급장비 제외) 하도급3. 동일 건으로 계약한 다종의 물품 중 일부 품목의 완제품 하도급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하도급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1. 완성장비와 함께 계약된 수리부속, 기본불출품목 및 공구류2. 조립체와 함께 계약된 당해 조립체의 부품3. 조립체 생산업체와 조립체 수리부속만을 계약한 경우 그 수리부속4. 방산업체가 협력업체에 기술지원하여 연구개발한 품목5. 체계개발기본계획서, 양산계획서 등에 협력업체가 명시된 경우6. 방산물자로 지정된 품목
하도급승인 신청 시 계약상대자는 품질ㆍ가격ㆍ인도시기 등을 고려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1차 협력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1. 방산물자 해당 품목의 방산업체(소ㆍ부재업체 포함)2. 연구개발단계에서 시제품 생산 시 참여한 협력업체3.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기타 업체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하도급 승인 신청 시 다음 사항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하도급 내용 및 이유2. 하도급 물량 및 계약금액3. 하도급 업체 현황4. 하도급 기간5. 구입부품 내역6. 원부자재 내역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조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다만, 본 계약이 원가를 정산하지 않는 계약인 경우에는 제3호를 제외한다.1. 1차 협력업체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후속계약에 관한 원가자료(원가계산서 및 그에 관한 증빙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후속계약의 하도급계약에 관한 원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2. 1차 협력업체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47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1차 협력업체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정산대상 하도급품목 내역서에 기재된 품목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정산을 위한 원가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4. 1차 협력업체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료 제출시 「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방문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5. 1차 협력업체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제출한 원가자료를 검토한 결과 기존가격(계약 체결 또는 정산 시 적용된 가격)이 과다하게 계산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 및 1차 협력업체에 대하여 하도급의 감액 또는 환수처리를 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1차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제7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원가자료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하도급 및 재하도급 업체별 계약현황(품목, 수량, 금액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할 경우 하도급 계약서 사본 1부씩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에 따른 하도급의 경우에도 계약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의 생산 개시 이전에 해당 업체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선금 또는 착ㆍ중도금을 받은 때에는 1차 협력업체에게 「하도급법」 제6조에 따라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장기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승인받은 협력업체와 원가절감이 가능하도록 장기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협력업체를 임의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력업체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산대상이 되는 하도급품목은 사업형태, 계약종류, 원가관리 실태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정산대상 하도급품목 내역서에 따라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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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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