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25조 (군수품 목록화 및 자료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목록화는 방위사업청 훈령 「방위사업관리규정」 및 방위사업청 훈령 「표준화 업무규정」을 적용하며, 세부사항은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의 승인을 받은 종합군수지원계획서(ILS-P)에 포함하여 추진한다.
계약상대자는 국외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직접목록화를 우선 추진하고, 목록화에 활용되는 기술자료를 국외 협력업체로부터 제출받아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과 협의한다.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은 ILS 업무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를 받아 목록화 대상품목을 결정하고, 국산품과 수입품으로 구분하여 관리 및 최신화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이 결정 통보한 직접목록 대상품목에 대해 국외 협력업체로부터 직접목록화 계획(목록화 착수 및 완료 시기 포함)을 제출받아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제출하고, 이행사항을 관리하여 납품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국외구매 체계/장비 중 목록화 대상 품목의 원생산국이 나토 또는 후원합의 2단계 국가일 경우 원생산국가에서 직접 목록화 방법으로 국가재고번호를 획득한 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공하여야한다.
계약상대자는 직접목록화 방법으로 원생산국으로부터 국가재고번호를 획득하지 못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이 직접목록화가 제한되는 것으로 결정한 품목에 대해서는 최초납기 ( )개월 이전에 방위사업청 훈령 「방위사업관리규정」 및 방위사업청 훈령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라 국방군수품 목록화 요청서를 작성하고, 관련자료(규격서, 도면, 카타로그, 보급기술교범 해당 페이지, 사진 등)를 첨부하여 목록화 요청기관(방위사업청, 출연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체계/장비의 보급품이거나 비나토 또는 후원합의 1단계 국가에서 구매하는 품목인 경우는 목록화에 필요한 정보(기부여 재고번호, 부품번호, 생산자부호 등)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공한다.
계약상대자는 재고번호(임시재고번호 포함)로 계약한 품목으로서 목록자료 변경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최초납기 ( )개월 이전에 제6항과 같은 방법으로 목록자료 최신화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8항에서 목록자료 변경이 필요한 품목이라 함은 제조구분, 참조자료(참조번호, 생산자 등), 특성자료 등에 변경 또는 추가할 사항이 발생한 품목을 말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목록화를 위한 자료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출을 완료할 때까지 계약금액 일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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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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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