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30의3조 (시운전보험)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제31조 및 제31조의2의 시운전 수행 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본 함(관급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손해 및 제3자 배상책임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운전보험(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라 시운전보험에 가입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세부적인 최대 탑승인원, 조건 및 보험약관 등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 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1. 보험가입의 범위본 함 및 탑승인원(방위사업청, 소요군, 기품원 등 정부기관의 인원을 말한다)에 대한 손해, 제3자 손해배상 및 유류오염 보상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책된 경우에도 시운전보험에 따라 제3호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협의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담보가 필요할 경우 추가되는 보험료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2. 보험가입금액본 함에 대한 시운전보험 가입금액은 계약금액(관급품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부가가치세, 일반관리비, 이윤, IPS 요소, 투하자본보상비, 설계비, 기술용역비, 시운전보험료 등 사고시 함 건조 복구비용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3. 피보험자계약상대자, 방위사업청, 소요군, 기품원, 장비(관ㆍ도급) 납품업체 등 본 시운전 이해관계자를 피보험자로 하여야 하며, 방위사업청 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보험금 수령여부의 적절성 등 확인을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4. 보험의 가입시기 및 기간계약상대자는 본 함의 정박시운전 착수 이전까지 시운전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기간은 본 함정의 정박시운전 착수일로부터 인도일까지로 하며, 보험가입 즉시 보험계약서 원본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시운전 수행 간 발생한 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동 보험금을 본 함 복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계약상대자는 시운전보험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본 함의 손해방지를 위한 위험관리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2.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이행하여야 할 보험회사에 대한 고지 또는 통지의무3. 본 함정의 시운전기간 중 보험회사의 위험도 조사에 대한 협조 및 보험회사로부터 제출된 위험도 조사 보고서(Risk Survey Report)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의무4. 보험사고 발생시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할 의무
⑤계약상대자는 시운전보험과 관련한 일체의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ㆍ이전ㆍ질권설정ㆍ기타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어떠한 형태로든지 피보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계약상대자는 시운전보험 가입 시 해외 재보험사에 본 함정과 관련된 군사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보험회사, 국내 재보험사 및 손해사정업체 등에 대하여 보안측정, 신원조사, 비밀유지계약 체결 등의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본 함에 대한 시운전보험 가입 시 본 함에 탑재되는 관급품에 대한 보증서의 종료일을 시운전보험 가입일 전일로 변경하여 관급품에 대해 중복되어 담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환급되는 관급품 보증료에 대해서는 수정계약 또는 원가정산을 통해 계약금액에 반영한다.
⑧본 계약에 대한 수정계약으로 본 함 인도일이 변경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운전보험 기간을 변경한 뒤 보험계약서 원본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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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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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3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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