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6조 (청렴계약 이행)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법」 제6조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서약하여 교부한 청렴서약서(이하 전자입찰 또는 전자협상 시 동의한 서약서를 포함한다)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3과 「방위사업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ㆍ해지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방위사업법」 제6조제1항제6호,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하도급(매매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 업체(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공급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와 임원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서에 하도급자가 계약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하도급 업체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른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 현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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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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