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6조 (청렴계약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방위사업법」 제6조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서약하여 교부한 청렴서약서(이하 전자입찰 또는 전자협상 시 동의한 서약서를 포함한다)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3과 「방위사업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ㆍ해지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방위사업법」 제6조제1항제6호,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하도급(매매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 업체(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공급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와 임원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서에 하도급자가 계약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하도급 업체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른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 현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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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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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