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38조 (보증)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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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검사 및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일로부터 ( )년간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검사 및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일로부터 ( )년간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인도검사가 종료된 후 최종 대가지급 전까지 하자보수 보증금을 계약담당공무원(운영지원과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보수 보증금은 계약명세서 상 각 계약품목별 계약금액의 2%로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다만, 하자로 인한 실손해액이 국고 귀속된 하자보수 보증금의 액수를 초과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초과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계약상대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함 인도 후 10년 이내에 함 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인 선체손상(침수, 선체균열 등)이 발생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 및 품질보증기관이 지정한 정부공인기관 또는 산ㆍ학ㆍ연ㆍ군의 전문가로 구성된 규명위원회의 규명결과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판명 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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