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39조 (인도후수리)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함 인도일로부터 ( )년 동안 ( )회에 걸쳐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인도후수리를 실시해야 한다.
②인도후수리 기간은 1회 ( )일, 장소는 조선소를 원칙으로 하되, 인도후수리 이전에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 소요군, 기품원이 시기, 기간 및 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이 인도후수리 계획(대상목록 및 내용 등 포함)을 기품원에 통보하면, 기품원은 검토 후, 결과(인도후수리 대상, 개선 여부 등)를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 소요군 및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④기품원은 계약상대자의 인도후수리 이행 상태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인도후수리 항목 중 하자 사항은 제29조 및 기품원 「대군지원업무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최종 인도후수리 기간 동안 상가를 하여 함정의 수면 하 상태를 확인하고 손상된 부분이 있을 경우 상가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인도후수리와 관련하여 형상식별서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방위사업청 훈령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⑦계약상대자는 최종 인도후수리 완료 후 계약담당공무원에 제출한 형상식별서상 변경된 내용을 전자화하여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 및 기품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인도후수리 계획(대상목록 및 내용 등 포함)에 대한 검토결과(인도후수리 대상, 개선 여부 등)를 기품원에게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조치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 소요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치한다.
⑨계약상대자는 인도후수리 시 육전, 청수, 계류 등에 대한 지원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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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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