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22조 (건조자재 및 시공)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본 함 건조에 사용할 모든 자재는 사양서나 자재내역서에 의한 것으로서 신품이어야 하며, 품명 및 품질이 일치되어야 한다. 단,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국방장비목록편람에 등재된 품목과 동등 또는 이상의 품질과 성능을 갖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재내역서(안)을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제출하고 자재내역서(자재목록)를 지속적으로 최신화하여야 한다.
②본 함의 건조에 사용할 자재가 제작사측 및 기타의 사유로 과도한 가격인상, 생산 중단 또는 현저한 성능저하 요인이 발생되어 정상적인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동 자재와 동등 이상이라고 판단되는 국내ㆍ외 자재 중 2개 이상의 자재를 엄선하여 기술자료, 성능비교표 및 함 건조 공정에 미치는 영향을 작성,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단수자재로 제안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본 함 건조에 필요한 제반자재에 대한 구매요구사양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의 승인을 받은 후 구매에 반영하여야 하고, 구매요구사양서에는 건조사양서 내용, 관련 도면 내용, 규격, 성능, 공급범위(CSP, 기술교범, 교육훈련 등), 소요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구매요구사양서 작성이 불필요한 벌크(Bulk) 자재 등 단순자재는 구매요구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본 함의 건조자재 구매 시 표준화, 부품의 호환성, 정비유지 등 후속 군수지원이 용이하도록 가능한 한 국방장비목록편람에 등록된 품목을 구매해야 하며, 국방장비목록편람에 등록되지 않은 품목의 경우에는 소요군에서 사용 중인 품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건조 중 발생된 품질결함사항에 대한 계통별ㆍ원인별 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고 생산공정 간에 환류시켜 유사결함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며, 결함사항에 대한 결함내용과 원인 및 구체적인 처리내용을 기록 유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 및 기품원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설계ㆍ시공오류 또는 자재결함(관급품 제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기간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⑦계약상대자는 물품 및 자재 구입 시 공기지연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 없이 소명자료를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품질과 관련된 문제점일 경우에는 기품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⑧본 계약에 의하여 획득되는 탑재장비, 자재 및 건조 중인 함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 없이 양도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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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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