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30의2조 (잠수함 시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본 함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운전 평가서에 따라 각종 시운전을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은 소요군과 협조하여 시운전에 소요되는 항공기, 함정, 표적, 특수성능 계측기, 탄약 등을 지원하고, 시운전에 소요되는 유류(연료유, 윤활유, 항공유 등)를 공급한다.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목록 및 시운전 평가서(안)을 시운전 시작 ( )개월 전까지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건조자시운전 일자, 장소 및 계획 등이 포함된 건조자시운전 계획을 시운전 시작 ( )주 전까지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의 승인을 득한 후 기품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평대대는 인수 시운전을 주관하여 수행하며, 계약상대자는 인수 시운전 계획을 기품원과 협의 후 시운전 시작 ( )주 전까지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품원은 건조자 및 인수 시운전에 입회하여 시운전 결과 종합분석 및 시정조치사항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결함사항 등과 관련하여 기품원이 이의시정, 회의참석 등 제반사항을 요구 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각종 시운전 실시 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제반 안전사항에도 만전을 기하여야하며, 이에 따른 제사건 사고 및 인적, 물적 피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시운전(시험평가를 포함한다) 중 사고에 의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으며 시운전보험 가입 시 제30조의3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 및 소요군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실시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시운전이 진행되지 않거나 해상상태가 불량하여 시운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 소요군 및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과 협의하여 시운전 일정을 조정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은 기품원과 협조한다.
계약상대자는 관급품 및 관급품이 일부 포함된 어떤 계통이나 장비에 대해서도 정상 시운전할 책임을 진다. 단, 관급장비 자체의 성능결함 및 이로 인한 함 성능 저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인평대대는 인수시운전 결과를 기품원에 통보하고, 기품원은 건조함정에 대한 품질보증 결과와 인수 시운전 결과를 확인 후 검사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인평대대가 본 함 인수과정에서 시운전 평가서에 의거 요구하는 사항 중 계약범위 내의 사항에 대하여 수용하여야 하며, 인평대대는 계약범위 외에 사유를 들어 인수를 거부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시운전 기간 중 각 장비별 정비계획 및 주기에 따라 예방정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 분기별로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 및 소요군에 제공하여야 한다(관급품 제외).
인수 시운전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해군 「무기체계 시험평가 업무편람(함정 / 항공기 인수 시운전 업무)」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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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3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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