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53조 (부품단종관리)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방위사업청 훈령 「획득단계 수명주기관리규정」에 따라 계약 시 제출한 부품단종관리계획서를 계약목적물(함정 또는 관급품) 납품년도마다 최신화하여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제출하고, 최신화된 부품단종관리계획서를 부품단종관리 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단, 함 설계 및 건조의 각 단계에서 계약상대자가 변경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은 이전단계의 부품단종관리계획서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계약물품 납품 후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증기간 내에 부품단종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과 사전 협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보증기간 동안 계약물품의 운용에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단, 부품 제조업체의 도산, 예고 없는 생산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협의가 제한될 경우에는 부품단종 식별 시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과 협의하여 대응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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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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