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23조 (건조계획 및 형상식별서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미 승인된 계약상대자 및 기품원에 제공하며 승인이 미완료된 형상식별서는 승인 완료 후 제공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 )개월 이내에 승인이 필요한 형상식별서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형상식별서 목록에 대한 승인 범위를 검토하여 통보한다.
계약상대자는 함 건조 착수(Steel Cutting)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형상식별서(구매요구서, 설계도면 등)를 제출하거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은 계약상대자의 제출 또는 승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으로부터 14일 이내에 결과 통보가 없을 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제반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함 건조 공정계획서(도면 출도 계획, 마스터 플랜(Master Plan), 인력투입계획, 검사일정을 포함한 장비 및 설비의 수급계획, 건조공정별 자금 사용계획, 외주계획 등)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14일 이내에 결과 통보가 없을 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제반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제4항에 따라 승인된 함 건조 공정계획서에 따라 공정을 진행하며, 수정, 변경, 추가할 내용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재승인을 받은 후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은 제4항, 제5항에 따라 승인된 함 건조공정계획서를 기품원에 제공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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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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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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