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32조 (인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조선소 안벽에서 함 인도 후 출항 시 계약상대자의 조선소가 위치한 항계까지의 이동에 대한 안전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함 인도 예정일로부터 ( )근무일 이전일까지 인도 예정일을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기일 이전에 조기 인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유로 인해 인도일자 연기가 불가피할 경우 인도일자를 연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인도 및 납품 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계약상대자는 함 인도일로부터 ( )개월 이내에 설계 및 건조 노무공수(직영/외주 구분), 재료목록(수량 포함), 함정건조사양서 변경내역, 계약목적문건(건조과정 중 사양/목록/설계변경, 수정계약 등이 반영된 최신화된 최종문건) 일체를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문건에서 오류가 발견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수정ㆍ보완 후 제출하여야 한다.
기품원은 정부품질보증이 완료되면 검사조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함 인도 시 검사조서를 확인하여 처리한다.
소요군(함정운용부대의 보급지원부대장)은 함정 인수 시 검수를 완료하고 이상이 없을 시 검사 및 납품조서(전자문서상)에 함정인수일로 검수 및 납품 날인(공인전자서명) 조치한다.
제7항의 검수는 검사에 합격한 함정이 계약상대자의 조선소 항계까지 운송 중에 손상 또는 훼손을 입었는지 여부와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말한다.
계약상대자는 함 인도 전에 상가를 통하여 수면 하 선체 및 장비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필요시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과 협의를 통해 인도 후에 상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함 인도 후 실시할 경우 인도 전에 수중촬영 방법 등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최종상가는 함 인도 후 ( )개월 이내 1차 인도후수리 기간 중 실시하되, 2차 인도후수리 기간 종료 전에 실시하는 상가와는 별개로 실시한다. 또한, 함 인도전 성능결함이 아닌 사항으로 계약상대자가 수정하도록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인도후수리 기간 중 수정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본 함 인도 전에 국가에 소유권이 있는 물품 등을 「물품관리법」(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포함한다)과 「군수품관리법」(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포함한다) 및 국방부 훈령 「군수품관리훈령」 등의 규정에 따라 반납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함 인도전에 각종 탱크, 통풍관 등과 기관구역, 장비구역, 거주구역 등 함 내 전반에 대한 청결계획서를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 및 기품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청결계획서에 따라 청소, 세척, 소제 및 손상 부위 재도장 후 인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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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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