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7조 (계약 조력자의 현황 제출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4-0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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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계약 서류의 제출, 계약의 수정, 계약 이행 관련 협의, 제재 처분 심의 등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위해 조력하는 외부의 자연인 또는 단체(법인을 포함하며, 대리인ㆍ자문ㆍ고문ㆍ컨설팅업자 등 그 명칭을 불문한다) 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계약 조력자 현황서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제출 이후에 계약 조력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10근무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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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계약 서류의 제출, 계약의 수정, 계약 이행 관련 협의, 제재 처분 심의 등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위해 조력하는 외부의 자연인 또는 단체(법인을 포함하며, 대리인ㆍ자문ㆍ고문ㆍ컨설팅업자 등 그 명칭을 불문한다) 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의 계약 조력자 현황서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제출 이후에 계약 조력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10근무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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