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44조 (계약금액의 조정)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11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65조 및 제66조를 적용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필요가 있음을 통지하거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위한 자료를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문 접수일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원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통지 등이 계약상대자에게 도달한 이후에 지급되는 기성대가는 개산급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원가자료 제출요구에 지연제출 또는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공인기관 공표 자료 등을 활용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방위사업관리규정」 제28조의2제3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 시 초과ㆍ추가 제안한 사항에 대해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이 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경우로서 관련 실행계획 수정을 통해 계약을 계속 추진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감액할 수 있고, 이때 감액의 금액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초과ㆍ추가 제안사항에 대한 비용분석 자료 등을 근거로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들어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이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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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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