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20조 (현장대리인)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임원급 이상인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착수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현장대리인은 건조현장에 상주하여 건조현장을 지휘 및 감독하여야 하며, 건조에 관한 모든 사항을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과 협의하여 처리하되 품질보증과 관련된 사항은 기품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본 함 건조 과정의 체계연동/통합, 조정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수한 사업관리능력과 다수의 함정사업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을 사업관리자(PM)로 지명하여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및 사업관리자(PM) 변경 시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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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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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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