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22의2조 (건조의 중단)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건조를 중단할 수 없으며, 자재입고 지연 등 건조중단이 예상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 및 기품원에 사유와 대책을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은 진행되는 건조 내용이 계약요구 사항과 불일치하거나 기술미달로 인한 오작 발생, 비합리적인 공정진행 등으로 함의 품질수준 저하가 예상 되거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건조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건조를 중단하고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과 협의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건조중단 요구가 계약상대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건조중단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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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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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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