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의17조 (투명성센터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조문 요약
투명성센터는 사실확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투명성센터 설치 등투명성센터사실확인활성화단체활동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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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과 제44조의16에 따른 사실확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이하 "투명성센터"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투명성센터는 사실확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사실확인 단체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지원
2.사실확인 단체에 대한 지원
3.사실확인에 대한 연구와 교육 지원
4.사실확인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확인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망법 제44의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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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위임 조문 · 니 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을 위반하여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에게 그 제품을 수거ㆍ반품하도록 하거나 인증을 받아 그 표시를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화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및 인증표시, 제5항에 따른 수거ㆍ반품ㆍ시정 등…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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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의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투명성센터는 사실확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의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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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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