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의25조 (의견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정보통신망법 제44의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니 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을 위반하여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에게 그 제품을 수거ㆍ반품하도록 하거나 인증을 받아 그 표시를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준화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및 인증표시, 제5항에 따른 수거ㆍ반품ㆍ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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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의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4조의24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의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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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1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