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3 (신고 남용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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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명백히 근거 없는 신고를 빈번하게 하는 등 신고 제도를 남용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자에 대하여 사전 통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제44조의12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의13(신고 남용에 대한 조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명백히 근거 없는 신고를 빈번하게 하는 등 신고 제도를 남용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자에 대하여 사전 통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제44조의12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제44조의12제6항에 따라 수립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따른 일정 기간 동안 명백히 근거 없이 신고하였다고 판단된 신고의 수
2.제1호에 따른 기간 동안 제공된 정보 또는 신고된 정보의 전체 건수 중 제1호에 따른 신고비율
3.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성격과 신고 남용의 결과가 피해자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4.신고자의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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