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의10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ㆍ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중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물류창고업자"로, 제19조제1항 중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및 일반물류터미널을 경영하는 자"는 "물류창고업자"로 본다.
준용규정복합물류터미널사업물류창고업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으로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국토교통부장관물류창고업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1조의10(준용규정) 물류창고업(제21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고업은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8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제17조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1.16>

1."복합물류터미널사업"은 "물류창고업"으로,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는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자(법인의 경우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로,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는 "해당하는 경우"로,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국토교통부령"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물류터미널사업"은 "물류창고업"으로, "제7조제1항"은 "제21조의2제1항"으로, "제7조제3항"은 "제21조의2제2항"으로, "제7조제4항"은 "제21조의2제3항"으로, "물류터미널사업협회"는 "물류창고협회"로 본다.
2.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중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물류창고업자"로, 제19조제1항 중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및 일반물류터미널을 경영하는 자"는 "물류창고업자"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의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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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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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중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물류창고업자"로, 제19조제1항 중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및 일반물류터미널을 경영하는 자"는 "물류창고업자"로 본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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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