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0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ㆍ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의10(준용규정) 물류창고업(제21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고업은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8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제17조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1.16>
1."복합물류터미널사업"은 "물류창고업"으로,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는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자(법인의 경우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로,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는 "해당하는 경우"로,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국토교통부령"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물류터미널사업"은 "물류창고업"으로, "제7조제1항"은 "제21조의2제1항"으로, "제7조제3항"은 "제21조의2제2항"으로, "제7조제4항"은 "제21조의2제3항"으로, "물류터미널사업협회"는 "물류창고협회"로 본다.
2.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중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물류창고업자"로, 제19조제1항 중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및 일반물류터미널을 경영하는 자"는 "물류창고업자"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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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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