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ㆍ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물류센터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물류센터를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 및 제6항에 따른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을 신청한 자가 그 인증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않은 자는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스마트물류센터임을 사칭해서는 아니 된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제8항에 따른 기준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⑦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을 지도ㆍ감독하고, 인증 및 점검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⑧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인증기관의 조직ㆍ운영 및 지정 기준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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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
- 조문 인용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3
- 조문 인용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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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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